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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 미대상 제품이거나
200달라 이하 일때는 관세 처리 없이 물건이 들어오는데요
관세 대상 제품으로 되었을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물건을 받을수 있습니다.
은행가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하시면 되는데요
카드 혜택을 사용하시는분들은 카들수수료 내고라도 카드로 결제하시는게 나으실텐데
인터넷으로 카드로 관세 납부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관세말고도 국세, 경찰청 과태료, 인지대 송달료도 납부가 가능한 사이트네요
관세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인터넷 지로 회원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아닌분은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사용했던 인증서나
회원가입후 사용했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됐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납부자번호)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전자 납부번호는 앞자리는 나와있고 숫자 15자리만 입력이라고 합니다.
조회를 하고 나면 청구기관 "관세청 인천세관 징수"로 해서 전자납부번호와
납부기한 납부금액이 뜨구요 맞다면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타인고지내역 납부는 불가하고 관세법에 따라 카드 납부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납세액의 0.7% 추가 부담입니다.
관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니 신중히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조회를 하게 되면
관세 납부고지서가 조회가 되구요
납기내 기한과 금액 납기후기한과 금액을 확인하고
본세와 부가세확인후
납부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좌 이체와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는 isp나 기타 스마트결제방식이 아닌
단순 카드사 선택, 할부기간선택, 카드번호입력 유효기간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정보 입력이 끝나고 나면 최종 납부금액 및 납부대행 수수료 확인을하시고
긴급연락처 입력후에 납부하기를 눌러주면 결제가 끝납니다.
해당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니 잘못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실납부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가능하구요
그럼 여기까지 간단히 카드로 관세 부가세 납부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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