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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하면서 종종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한건 아닌가 궁금할때가 있는데요
폐업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도 난감하고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번호로 간단히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조회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에서 메뉴 중앙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상태라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할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부과가치세 아님) 일반과세자 입니다.
라고 뜨구요(간이사업자라고 뜰수도 있음)
폐업한 사업자는 이렇게
폐업자(과세유형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 2016-몇월-몇일 입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법을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은 일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뜨는데 가끔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뜨는 곳은
연매출액 4800만원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4800 이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세무사 같은 특수 직업군은 간이과세자로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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