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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운전면허 발행이 쉬워진 이후로 기본적인 교통법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본인하고싶은대로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서 조금 답답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난폭, 무개념 운전에 대해서 화가나고 답답하다고 맞대응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잠깐의 화를 못참아서 맞대응 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수가 있구요 어떻게든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 100%라도 차량 수리, 병원 입원등 무조건 본인에게도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이어질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자리에서 맞대응은 피하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자리에서 화가나서 쌍라이트 켜고 경적을 빵빵 울리면 상대방이 그래도 인식을 하면 비상등이라도 켜고 미안하다고 하겠지만 본인의 잘못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같이 화가나서 문제가 커질수 있으니 안전하게 집에와서 신고를 하고 문제가 맞다면 상대방에게 교통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니 화가나도 그자리에서의 맞대응은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박 영상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웹브라우저는 공공기관이니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데요 크롬에서도 지원이 잘되고 있습니다.저는 주로 크롬브라우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에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으로 신고할수도 있고 비회원으로도 할수 있으나 비회원은 신고할때마다 주소나 연락처등 기본사항을 매번 기입해야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입신청을 하고 신고기능을 이용하는것이 편합니다. 이 기회에 하나 만들어 보세요 


회원가입 메뉴를 누르고 운전하시는 분일테니까 일반회원 만 14세 이상 가입 희망자를 클릭하여 가입을 시도 합니다.



가입여부 및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인증으로 하실겁니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 발급일자 확인을 해야 할테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셨다면 이제 신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후에 상단 민원->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Step 01. 신청서 작성 및 유사사례 확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에 동의를 체크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신청인 본인인증은 미리 기입되있을테니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다음은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하는데요 비회원이면 신청서 작성때마다 연락처, 이메일, 주소등을 매번 입력해야되고 비회원 인증 로그인할때도 어차피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휴대폰인증을 해야되서 회원가입을 하는것이 시간낭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체크 필수 입력사항들을 입력하는데요 민원발생지역이 본인의 주소와 동일하다면 예에 체크하시면 시도, 시군구가 동일하게 입력이 되구요 다른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라면 시도, 시군구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 통지방식, 민원답변 통지방식은 기본적으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가 불편하신분은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민원 확인방식을 체크하는데요 나중에 간단한 확인을 위해서 (간편형) 로그인 만으로 확인을 클릭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내용을 입력해야하는데요 신고의 기본이 되는 날짜, 장소, 차량종류, 차량번호의 정보를 가지고 사진의 예시처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제목 : xx사거리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으로 인해 사고날뻔하여 신고합니다.

내용 : xx월 xx일 xx사거리에서 차량번호, 차종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해 사고가 날뻔하여 신고합니다.


내용까지 입력하였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파일은 전체용량 90MB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1개 단일파일로 90MB또는 블랙박스 전방카메라 후방카메라 복수개의 파일을 등록하시려면 최대 5개 18MB짜리를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파일용량이 90MB나 5개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인코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신다음에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 편집방법은 간단히 다음팟인코더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다음팟인코더 사이트에서 설치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편집하실수 있습니다

(다음팟인코더 사이트)


Daum Pot Encoder의 간단 매뉴얼을 첨부드리니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otplayer_manual.pdf


설명서로 이해가 안되는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별도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일첨부를 하셨다면 다음을 누르고 나면 민원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요 파일용량이 크면 조금 프리징같이 멈추는 현상이 있을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프리징 종료 창이 뜨면 대기를 누르시고 계속 기다리면 넘어 갈수 있으니 기다려 주세요


첨부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가 되었다면 Step 02. 기관선택에서 경찰청으로 처리기관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선택후 아래쪽에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구요 기피 신청은 공무원 비리, 불친절신고 등 민원을 신고한 부서가 처리한 부서가 같은거에 대해 피하기 위한 기능이구요 저희가 신청할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해당이 아니므로 처리부서 기피 신청 안 함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정된 내용인데요 약 1개월전에는 없었으나 국민신문고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 많아지면서 생긴 신청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고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민원입니까? 에 대해서 예에 체크해주시고 위반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최종 신청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신고한 민원은 나의 이용내역에서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추진상황이 접수로 처음에 보일텐데요 처리가 완료되면 완료로 변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들어가서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때는 민원 발생일로 7일(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처벌이 가능한대요 7일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도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지침에 따라 별도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만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가 가능하니 위험하게 현장에서 대응하지마시고 안전하게 집에서 신고를 하여 위반차량도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을 가해졌는 알게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운전을 할때 좀더 조심히 운전할수있게 실질적 변화를 줄수 있으니 아직까지 모르셨던분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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